중국 사증 면제 소식과 해외파견 직원 4대보험 적용 기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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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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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중국 외교부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 방침을 발표하며 중국 출장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입국 후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 등 유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출국 준비해 주세요.
또한 해외에서 파견 근무 시에도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험료 감면/면제 등 유익한 내용을 담았으니, 주재원 여러분은 꼭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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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한민국 국민 대상 사증 면제 방침 및 유의사항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를 확대하여, 2024년11월8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9개 나라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면제 정책이 시행됩니다.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경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최장 15일간 비자 없이 중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사증 면제 여권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대한민국 일반여권으로만 사증을 면제 받아
중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국 목적
출장 등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또는 경유의 목적으로만 사증을 면제 받아
중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입국 목적, 체류기간,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 등을 질문할 수 있으며, 이에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중국 내 취업, 취재, 유학, 공연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 및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 전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주숙등기)
중국 내 친척 또는 지인의 거주지 등 호텔을 제외한 곳에서 머물 경우,
입국 후 관할 파출소에 직접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주숙등기)해야 합니다.
호텔에서 머무는 경우, 호텔에서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주숙등기)을 자체 처리합니다.
❗️입국 거절 사유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는 경우,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의해 중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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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로자 4대 보험 적용 기준
"해외 파견 근로자의 4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파견 근무를 위하여 국외로 나갈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의 적용 원칙은 어떻게 될까요?
파견 국가에서 근무하는 형태 및 파견 국가의 법인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민 연금
국내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국민 연금에 이미 가입된 상태라면 파견 국가에 나갔을 경우에도 국민 연금 자격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연금 제도 가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중복 가입으로 인해 이중 납부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2. 건강 보험
건강 보험의 적용은 파견 국가에서 근무하는 곳이 Type 1(지점/사무소)인지, Type 2(현지 법인)인지에 따라 건강 보험 자격 상실 여부가 달라집니다.
3. 고용 보험
국내 사업장과 고용 관계가 유지되거나 사업장이 국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고용 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입금이 100% 지급될 경우 고용 보험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그 기간 만큼 기간이 연장되고 고용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산재 보험
산재 보험 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해외 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파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하여 해외 파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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