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회사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하나둘 구체화될 시점인데요, 더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시는 뜻깊은 새 출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소프트랜더스의 소식은 해외주재원의 4대보험 적용 기준으로,
해외 파견 업무에 도움이 되실 정보로 준비했습니다.
2025년, 새로운 시작! 새해 초 세운 목표,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이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
해외주재원 4대 보험 적용 기준
해외 파견 근무를 위하여 국외로 나갈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의 적용 원칙은 어떻게 될까요?
파견 국가에서 근무하는 형태 및 파견 국가의 법인 형태에 따라 4대 보험의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 국내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국민 연금에 이미 가입된 상태라면 파견 국가에 나갔을 경우에도 국민 연금 자격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파견 국가에 근무하게 되면서 해당 국가의 연금 제도 가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중복 가입으로 인해 이중 납부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건강 보험의 적용은 파견 국가에서 근무하는 곳이 “Type 1(지점/사무소)” 인지, “Type 2(현지 법인)”인지에 따라 건강 보험 자격 상실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 보험 국내 사업장과 고용 관계가 유지되거나 사업장이 국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고용 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입금이 100% 지급될 경우 고용 보험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그 기간 만큼 기간이 연장되고 고용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재 보험 산재 보험 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해외 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파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하여 해외 파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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